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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8
시행일자 2021-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Fermentoil Shiunko
물품설명 올리브유 등의 식물유와 식물추출물을 혼합하고, 이들을 미생물로 발효 후 분리하여 여과 및 수분제거한 물품으로 Triglyceride, Diglyceride, Monoglyceride, Palmitic acid, Linoleic acid, Mannosylerythritol lipids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시 사용 가능한 효능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중략) … (11) 글리세롤의 모노-ㆍ디-ㆍ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로 사용”을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올리브 오일 등의 식물유와 식물추출물을 혼합하고, 이들을 미생물로 발효 후 분리하여 여과 및 수분제거한 물품으로 Triglyceride, Diglyceride, Monoglyceride, Palmitic acid, Linoleic acid, Mannosylerythritol lipids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그 밖의 화학공업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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