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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53
시행일자 2021-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69
품명 BASE ASM-RDO ANT ECCN=5A991 ; 42751355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모델의 자동차(TRAILBLAZER)에 장착되는 차량용 안테나로,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이 연결된 형태로 제시됨
- 4G LTE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Onstar*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와 콜센터 간 쌍방향 통화 및 다양한 데이터의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GPS 위성 신호 및 라디오(AM/FM) 방송 수신 기능도 갖추고 있음
* Onstar : GPS와 이동전화 기술이 결합된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온스타 콜센터에 연결하여 콜센터와 운전자 간 쌍방향 음성통화가 가능하고,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 정보·목적지 길 안내·도난차량 위치 추적·호텔 및 레스토랑 예약·응급사태 발생 시 지원 제공 등 다양한 데이터의 송수신 가능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본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제8527호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에서 ‘(B)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하거나 발생시킨다.”고 설명하면서,
-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5) 자동차·선박·항공기·열차 등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G LTE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콜센터 간 쌍방향 통화 및 다양한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이므로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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