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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93
시행일자 2021-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l Parts of hydraulic lifts; 고소작업용 유압 리프트; DS-3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유압펌프에 의해 발생된 유압의 힘을 유압 조정 장치를 통해 붐(BOOM) 구조물을 기복시키고, 동시에 신장 또는 수축시켜 버켓(BUCKET)에 탑승한 작업자를 원하는 고공 위치로 이송시켜 작업을 가능케 하는 장비(트럭은 미제시)
- 트럭 등 차량에 장착하여 고공 작업시 사용하며, 선박, 무한궤도, 트레일러 또는 지상에 마운팅하여 사용 가능

ㅇ 주요 구성요소
- 붐(BOOM) : 유압 실린더에 의해 신장 신축하고 붐 끝단에 버켓 조립체가 취부되어 있음
- 바디 조립체(BODY ASS'Y) : 프레임과 스윙포스트로 구성되며, 붐 기복용 유압실린더와 선회용 감속기 및 유압 모터가 장치되어 있고 차량 등에 고정되어 아우트리거를 지지함.
- 전, 후방 아우트리거(OUTRIGGER) : 고소 작업시 작업의 안전을 위해 장비를 지탱하는 지지대
※ 고소작업용 유압리프트는 본건 구성요소 외에 유압장치시스템(PTO, 유압펌프, 유압파워팩, 유압라인 등), 전기시스템, 버켓 등을 추가 부착되어 완성

< 제시형태 >


< 붐 조립체 >

< 바디 조립체 > <아우트리거 조립체>

ㅇ 주요 사양
- 최대 작업반경 : 16m, 최대 작업높이 : 28.3m, 버켓정격하중 : 300kg
- 붐 형식 : 직진식 5각 7단 고장력 붐, 인출/인입방식 : 2실린더 +4와이어 인출방식, 인출/인입속도 : 인출시(41sec)/인입시(40sec), 기복속도 : 45sec, 기복각도 : -17。 ~ 79。
- 선회 형식 : 유압모터 + 웜감속식, 회전각도 좌우 95。 유한회전, 회전속도 : 1 rpm

ㅇ 다양한 사용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식 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87류 해설서 총설에서 “(B)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를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력장치 등이 미제시되었지만, 본건물품은 붐, 바디 조립체, 아웃트리거로 구성되어 완성품 리프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비연속적 작동 기계로서 수압ㆍ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거나 래크(rack)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lift), (Ⅲ)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기계식 사다리, 환자용 리프트·층계 리프트 등을 예시함
- 또한 동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mobile)"의 기계ㆍ다기능기계ㆍ권양(捲楊)용 기계ㆍ적하(積荷)용 기계ㆍ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럭, 선박, 무한궤도, 트레일러 또는 지상 등 다양한 기계(장소)에 설치, 유압을 이용하여 붐을 신장·수축시키는 원리로 버켓(탑승함)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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