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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70
시행일자 2021-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900
품명 MELSEC iQ-R CC-Link IE Field Network Remote Head Module ; RJ72GF15-T2
물품설명 ㅇ 설비제어목적의 PLC에 장착되어 CC-Link IE Field를 표준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Ethernet통신 케이블로 PLC의 데이터를 상대기기(PC, 산업기기 등)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 CC-Link IE Field : 산업용 이더넷(Ethernet) 프로토콜인 CC-Link IE에 이어 발표된 네트워크로서 자동화 장치의 제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제어 정보의 트레이서빌리티(생산이력관리)나 제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기기 관리, 기기보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고속으로 통신하기 위한 필드 영역의 네트워크

ㅇ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별 기능
1) PCB : Bus 통신부, Data 변환부, Ethernet 통신부로 구성된 회로기판임
- Bus 통신부 : CPU와 BASE를 경유하는 내부 통신으로 DATA 수신 처리
- Data 변환부 : BUS 통신부에서 수신한 DATA를 Ethernet Packet*으로 변환
- Ethernet 통신부 : Data 변환부에서 변환된 data를 대응기기의 속도에 맞게 변환 후 송신
* Packet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두산백과)
2) 하우징 : 이물질로부터 PCB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소재의 틀
3) 상태표시용 LED :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지 여부, 에러 발생여부, 통신 속도 등을 표시함
4) LAN 커넥터 : Ethernet 통신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

ㅇ 주요 사양
- 데이터 전송 속도 : 1Gbps
- 네트워크 당 최대 입력 점수 : 2,048 bit/ 1,024 words
- 총 접속 대수 : 로컬국 120대
- 적용 프로토콜 : CC-Link IE Field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송수신시 내부 흐름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G)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PLC와 PC나 산업기기 사이에서 CC-Link IE Field 방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카드로서 기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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