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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
시행일자 2021-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Parts of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미들조인트(MIDDLE JOIN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4D 극장용 모션체어 구동장치의 스플라인*에 결합되어 스크린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체어의 각도, 진동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연결 장치
* 스플라인 : 미들조인트와 결합되고, 모션체어의 상하운동 담당

- 규격 : 160mm×140mm, 8.5kg

- 구성요소 : 플랜지요크(S45C), 저널베어링(S45C)

- 작동원리 : 영사실의 컨트롤러 PC에서 신호를 보내어 모션체어의 중앙모터에 전달되고 모터가 Actuator에 신호를 줘서 움직이면 신청물품은 모션체어 구동장치의 상부 플레이트와 스플라인에 사이에 결합되어 각도 및 진동 운동을 원활하게 함

※ 모션체어 구동장치 구성요소 : 상/하부플레이트, 구동모터, 액추에이터(구동모터, 감속기, 크랭크암 등), 스플라인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4D 극장용 모션체어 구동장치에 결합되어 스크린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체어의 각도, 진동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연결 장치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모션체어 구동장치에 전용되는 물품임
- 두 개의 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483호의 유니버설 조인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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