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52 |
|---|---|
| 시행일자 | 2021-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바로폰베드테이블(176 Phone Bed)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침대 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미니 베드용 테이블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용도 - 상판의 재질 : abs, 테이블 다리의 재질 : 철재 용도 :스마트폰, 태블릿, 각종 소형물건을 놓고 사용하기 위한 테이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기능상 소형의 물품을 올려놓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판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상판의 재질인 플라스틱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류 주 제2호 저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4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는 (B)에서는 “(ⅰ) 찬장ㆍ책장이나 그 밖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ㆍ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제품(책ㆍ도기ㆍ유리제품ㆍ린넨ㆍ약제ㆍ화장용 물품ㆍ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ㆍ장식품 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다른 물품 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한 것과 별도로 제시하는 단일가구의 물품(ⅱ)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설계한 의자나 침대” 의 물품을 열거하고, -“ 위의 (B)에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furniture)”라는 용어에는 가구로 사용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놓기 위해서나 벽에 걸기 위해서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 “따라서 이 류에서는 코트걸이ㆍ모자걸이ㆍ이와 유사한 물품걸이ㆍ열쇠걸이ㆍ옷솔걸이ㆍ신문걸이 등과 같은 그 밖의 벽부착구와 라이에이터(radiator) 스크린과 같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 류에서는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분류함ㆍ서류함)(제3926호나 제8304호)은 제외한다.”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고, 침대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본 신청물품은 가구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소형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