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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
시행일자 2021-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BIOFEED; 바이오피드
물품설명 ㅇ Bacillus subtilis, 건조계란분말, 대두유를 혼합 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주사기형 용기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0g)
- 용도 : 사료용(송아지 경구투여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의 경구에 투여하는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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