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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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3.19-1000 |
| 품명 | Cutting oil preparations; CIMPERIAL® 1311; 금속가공유제 |
| 물품설명 |
Distillates(petroleum), severely hydrotreated paraffinic oil(70% 미만), pH조절제, 부식방지제, 소포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진한황색계 점조액상
-용도: 절삭유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제3403.19-1000호에는 “조제절삭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석유(petroleum oils)나 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항에 “조제 절삭유(cutting-oil preparations)”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한 조제 절삭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1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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