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5 |
|---|---|
| 시행일자 | 2021-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03.20-1000 |
| 품명 | Polyester staple fiber,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Wool sulate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이형단면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65%)와 양모(35%)가 혼합되어 작은 볼 형태로 뭉쳐져 있는 것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 이형단면, PTT:/PET = 40/60, 길이 : 32mm) - 용도 : 의류충전재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의 총설에서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횡단면이 이형단면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가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3.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