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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7
시행일자 2021-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3000
품명 메디컬 브러시; C20310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에 나일론 재질의 모를 결속시키고 플라스틱 핸들을 부착한 형태의 브러시
- 용도 : 산부인과 자궁경부암 검사용 세포채취용(고객요청시 멸균 포장)
- 사이즈 : (브러시 헤드) 전장 28mm, 부의 길이 21mm, 직경 ∮5~7mm, (플라스틱 핸들) 약 17.4cm

(신청물품)

(멸균 포장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서 “치과용이나 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브러시(예: 후두치료용 브러시와 치과용 드릴에 부착된 브러시)”를 제외하고,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세포채취를 위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브러시로 “산부인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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