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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6
시행일자 2021-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90-0000
품명 산업용 브러시; S12510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에 나일론 재질의 모를 결속시킨 형태의 브러시
- 용도 : 의료기기 관련 튜브(내시경 튜브 등), 자동차 또는 미세기계 부품 등 세척용
- 브러시 헤드만 사용하거나 고객이 보유한 핸들에 조립 후 사용
- 사이즈 : 전장 1220mm, 부의 길이 6mm, 직경 ∮2.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ㆍ가정청소용ㆍ페인트ㆍ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ㆍ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하고, “(Ⅰ) 선에 부착된 브러시(보통 선을 함께 꼰 끈) : 예를 들면, 연도(flue)용 브러시 ; 병세정용 브러시나 실린더형의 램프유리 세정용 브러시 ; 관류(tubesㆍpiping)를 세정하는 브러시 등 ; 담배파이프 클리너 브러시, 무기소제용 브러시 ; 악기의 통기통 브러시와 관용의 브러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내시경 튜브 등을 세정하는 ‘기타 브러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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