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9 |
|---|---|
| 시행일자 | 2021-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21-0000 |
| 품명 | 치간 브러시; D25091 |
| 물품설명 |
-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에 나일론 재질의 모를 결속시킨 형태의 브러시
- 용도 : 치간 칫솔 헤드 부분에 장착 사용 - 사이즈 : 전장 24mm, 부의 길이 12mm, 직경 ∮2.5mm~∮5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제9603.2호에 ”칫솔ㆍ면도용 브러시ㆍ헤어 브러시ㆍ네일 브러시ㆍ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dental-plate brushes)를 포함한다), (Ⅰ) 선에 부착된 브러시(보통 선을 함께 꼰 끈) : 예를 들면, 연도(flue)용 브러시 ; 병세정용 브러시나 실린더형의 램프유리 세정용 브러시 ; 관류(tubes·piping)를 세정하는 브러시 등 ; 담배파이프 클리너 브러시, 무기소제용 브러시 ; 악기의 통기통 브러시와 관용의 브러시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치간 칫솔용 브러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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