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0 |
|---|---|
| 시행일자 | 2021-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900 |
| 품명 | BASE ASM-RDO ANT ; 1332603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내에서 FM/AM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하여 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안테나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Radome : Antenna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기능 - Coil : 관련 주파수 신호를 송수신 - Connector : 신호 전달 기능 - Insulator clip : 차량과 조립되는 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2)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 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ㆍ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 지붕에 설치하여 FM/AM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