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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6
시행일자 2021-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plastic; CAR TRUNK CARRIER HOLDER; GK-TCH02GO
물품설명 - 차량 트렁크에 적재된 물품들을 정리하기 위한 책꽂이 형태의 홀더로 바닥면에 벨크로가 부착된 플라스틱제(PP)의 물품
- 규격 : 45.8×14×19(c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figures)나 문자(letters)ㆍ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s)”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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