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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7
시행일자 2021-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Mali condensed(Filled milk); THAILND
물품설명 설탕 47%, 유고형분(우유분말, 유장분말) 13.4%, 팜유 8%, 말토덱스트린 6%, 첨가제(안정제) 0.15%, 유당 0.02%,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D3, 정제수를 혼합하여 농축, 결정화 등으로 조제한 백색계 점조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8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4)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ㆍ팬시 비스킷(fancy biscuits)ㆍ파이(pies)ㆍ케이크(cakes)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설탕 47%, 유고형분(우유분말, 유장분말) 13.4%, 팜유 8%, 말토덱스트린 6%, 첨가제(안정제) 0.15%, 유당 0.02%,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D3, 정제수를 혼합하여 농축, 결정화 등으로 조제한 백색계 점조액상을 금속 캔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80g)으로,
- 제0402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20.4.14.)에 따라, 식물유가 5%이상 함유하고, 전체성분중 유고형분이 22%미만이므로 농축유류(제0402호)해당하지 않고, 무지유고형분이 8%미만이므로 재구성한 우유(물, 우유분말)에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현품표기사항과 제조공정을 검토한 결과, “재수화 또는 재구성된 우유”로 만든 제품으로 볼 수 없음
- 제1901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성분(우유분말, 유장분말)이 13.4%이므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o 참고로, WCO HS분류의견서에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조성된 분말”을 제2106호에 분류하였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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