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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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RWD(Resistor with Diod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인쇄회로기판과 터미널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인쇄회로기판에는 저항 2개, 다이오드 1개가 실장되어 있는 물품 - 차량 내부 부품인 ALTERNATOR*와 축전지 사이에 장착되어 알터네이터에서 축전지로 가는 충전 전류를 알맞게 제한하고 충전이 완료되거나 엔진 시동이 꺼질때 발생하는 역방향 전류를 막아주는 기능 수행 * 차량에 사용되는 교류 발전기로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풀리와 연결하여 회전하는 회전력으로 전기를 발생하며 차량용 축전지를 충전함 - 저항 용량 : 5W, 47Ω ㅇ 물품 이미지 및 장착 위치 - 장착 위치 * RWD 고정을 위해 기능과 상관없는 BCM에 고정(업체 제시 자료)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저항과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된 물품으로 알터네이터에서 축전지로 가는 충전 전류를 알맞게 제한하고 충전이 완료되거나 엔진 시동이 꺼질 때 발생하는 역방향 전류를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 “인쇄회로에 기계적 소자나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의 주 제2호나 제90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터네이터와 축전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쇄회로기판에 전기식 구성부품인 저항과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으로 전류를 알맞게 제한하면서 역방향 전류를 막아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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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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