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2 |
|---|---|
| 시행일자 | 2021-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AquaCelle EOC; R.Korea |
| 물품설명 |
ㅇ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코코넛오일, 라임오일, 레시틴, 올리브오일, di-alpha tocopheryl acetate를 혼합, 조제한 적황색계 액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유화제 기능)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예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하는 28류의 물품, 제2905호의 당알코올, 제2922호의 필수아미노산, 제2923호의 레시틴(lecithin),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제2940호의 당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제3002호의 동물 혈액 분획물, 제3501호의 카세인과 카세인산염, 제3502호의 알부민, 제3503호의 식용 젤라틴, 제3504호의 식용 단백질계 물질, 제3505호의 덱스트린과 그 밖의 식용 변성전분, 제3824호의 소르비톨, 제39류의 식용물품(예: 제3913호의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824호에서 “특정 식료품을 조제할 때 그 성분으로서나 일부 특성의 개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화학품과 식료품ㆍ영양가가 있는 물질의 혼합물은 그러한 혼합물이나 물질이 그 자체에 함유된 영양 내용물에 의하여 영양가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제21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