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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
시행일자 2021-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1000
품명 Grape preparation; Pickled grape; THAILND
물품설명 ㅇ 포도를 소금으로 절인 후, 초산, 설탕, 아스파탐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과실 내부의 초산 함유량 : 0.5%미만, 소금 함유량 : 12%미만)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포도)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과실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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