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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
시행일자 2021-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1.90-9090
품명 Olive,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Pickled olive; THAILND
물품설명 ㅇ 원상의 올리브를 소금에 절인 후, 초산, 설탕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 : 0.5%이상, 소금 함유량 : 12%미만)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ㆍ과실ㆍ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05.31.)의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이고,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소금 함유량이 12%미만이므로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산이 채소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되도록 조제한 채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1.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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