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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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Trapa natans(Trapa japonica) preparation; Water chestnut in syrup; THAILND |
| 물품설명 |
ㅇ 껍질을 제거하여 삶은 마름[Trapa natans(Trapa japonica)](약 49.6%)을 설탕, 구연산, 정제수로 구성된 침적액에 담궈 철제용기에 소매포장한 후 살균한 것(내용량 565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호에 “그 밖의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혼합물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에 관계없이)’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0802호에 “그 밖의 견과류로서 마름이라고 불리는 라파 나탄(Trapa natans)종의 너트류의 향미를 가진 가시가 많은 식용 과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삶은 마름[Trapa natans(Trapa japonica)]을 설탕, 구연산, 정제수로 구성된 침적액에 담군 후 살균처리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견과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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