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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2
시행일자 2021-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Mustard green preparation; Sour Pickled green mustard
물품설명 ㅇ세로방향으로 절단한 갓(Mustard green)을 소금에 절인 후, 초산, 구연산, L-글루탐산나트륨, 착색료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 : 0.5%미만, 소금 함유량 : 12%미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0류 주 제1호 및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제7류에 규정(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5.31.) 별표 제23호(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0.5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미만인 것”은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미만이고, 소금 함유량이 12%미만이므로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미액이 채소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되도록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갓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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