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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9
시행일자 2021-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FC09-007455A; CCTV CAMERA의 CHASSIS; TILT-CHASSIS;ADC12
물품설명 - CAMERA LENS MODULE과 결합되어 CCTV CAMERA 내부 구조의 중심축(뼈대) 역할을 하는 동시에 CAMERA LENS MODULE을 고정 및 지지해줌

- 신청 물품은 부품축소/원가절감의 목적으로 좌우 대칭이 아닌 외팔이 형태로 설계됨

- 신청 물품 상단에는 결합되는 제품(MODULE)의 Flexible Cable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가로 형태의 일자 Hole이 가공되어 있고, 하단에는 CCTV CAMERA의 중심축으로 고정/지지 될 수 있도록 원형으로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프레임(섀시)’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CCTV CAMERA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되어 CCTV CAMERA 내부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CAMERA LENS MODULE과 결합되어 고정 및 지지해주는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CCTV CAMERA의 전용 부분품으로서‘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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