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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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2.39-9000 |
| 품명 | BLADE SEGMENT (블레이드 절삭날) |
| 물품설명 | -(개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여 소결한 금속제 절삭날(SEGMENT)으로, 철강 재질의 원형톱에 본건 물품(절삭날(SEGMENT))을 레이지 및 은납 용접하여 피삭재를 절단하는 기계에 장착시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차목에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ㆍ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톱날은 톱 자체에 톱니를 갖고 있거나, 삽입된 이나 세그먼트(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니는 전체가 비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비금속에 금속 탄화물ㆍ다이아몬드(특히 흑색 다이아몬드)나 어떤 경우에는 연마 재료의 가루를 부착시키거나 피복한 것이 있다. 어떤 종류의 톱니는 디스크 원주에 세트된 다이아몬드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요소로 대치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수동식 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톱니와 톱날에 삽입하는 톱니를 붙인 세그먼트가 단독으로 제시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다이아몬드, 철, 구리 등을 혼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절단용 원형톱날에 부착되는 세그먼트로서, 원형톱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2.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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