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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0
시행일자 2021-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4.21-0000
품명 CUP SEGMENT(컵 연마날)
물품설명 -(개요) 다이아몬드(주 연마제), 철, 구리, 주석 분말을 혼합 후 소결하여 만든 물품으로 석재의 표면 등의 연마용으로 사용하는 세그먼트(SEGME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 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4.21호에 “합성ㆍ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한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분류하며 ; 본질적으로 돌ㆍ응결된 연마 재료나 도자재료로 된 세그먼트와 이들 물품의 완성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82류 공구와 그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각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 작용단, 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라목에서 “연마재료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이아몬드에 금속 파우더를 성형·소결하여 만든 연마용으로 사용되는 세그먼트로,‘합성ㆍ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4.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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