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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9
시행일자 2021-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20
품명 Instant curry; Green curry paste
물품설명 ㅇ풋고추 35%, 마늘 16%, 레몬그라스 15%, 셜롯 13%, 정제소금 12.0%, 갈랑갈 (아시아생강) 5.0%, 새우페이스트 1.5%, 카피르라임 1.5%, 카레분 1%로 혼합, 조제한 녹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0910호에 “(e) 카레 분말 : 강황ㆍ그 밖의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ㆍ흑후추ㆍ커민ㆍ생강ㆍ정향)와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하는 그 밖의 조미물질(예: 마늘가루)을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2 조미식품 12-3 카레(커리)는 ‘카레(커리)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커리)분 5%이상, 액상제품은 카레(커리)분 1%이상이어야 한다)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카레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3032, 2011.8.9.)에 의하면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카레분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레분 1%에 풋고추, 마늘, 레몬그라스 등을 혼합, 조제한 녹색계 페이스트이므로 카레분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혼합조미료(인스턴트 카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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