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7 |
|---|---|
| 시행일자 | 2021-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2-1000 |
| 품명 | LCM + Touch Kit + Scaler B/D ASSY(전자칠판 제조용 중간조립품) ; PART FOR (501768 IFPD>K750UT2001@STD,KR,IFP-K75U3, IVORY) ;1717.2 x 995.8 x 67.1 (mm)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LCD 패널(Timing controller 및 Source Driver, BLU 등 결합)에 터치키트 및 영상보드가 결합된 상태의 물품으로서, K75U3 Series 전자칠판*에 전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임
ㆍ영상보드 : 외부신호장치(PC, 노트북)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HDMI 또는 DP커넥터로 입력받아 영상을 LCD Panel에 알맞게 Display하고 또는 탑재된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 판서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보드이며, 입력된 디지털 신호(HDMI 또는 DP)에 실려있는 영상 신호를 LCD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신호로 만들어 주는 Scaler IC가 실장되어 있음 * K75U3 : 터치가 가능한 대형(75인치) 모니터로서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전자칠판으로 이용되며,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어 판서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이 가능하고, HDMI 또는 DP커넥터를 통해 PC, 노트북과 연결되어 영상신호를 입력받으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본 물품에 추가로 SMPS, CVP보드, IR보드, LED, 스피커 및 기타의 기구물(백커버, 손잡이 등) 등을 조립하면 완제품이 완성됨 ㆍ SMPS : 110~240V의 교류전압을 5,12,24V의 직류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 ㆍ CVP 보드 : 제품 전면에서 입력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보드 ㆍ IR 보드 : 리모컨의 IR신호를 입력받는 보드 ㆍ LED :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Indicator (신청물품) (신청물품에 결합되어 있는 영상보드) (본 물품에 추후 장착되는 보드들_SMPS,CVP보드, LED, IR보드 등) (완제품 대비 신청물품 단가 비율 _ 78%)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패널에 터치키트와 영상보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으로서 본 물품에 전원공급을 위한 SMPS, IR보드, 스피커 등 및 백커버 등의 기구물을 추가로 조립하여야 완전한 제품이 완성되나, 제시된 상태에서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LCD모듈과 입력된 신호를 LCD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영상보드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8528호로 분류하여야 함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ㆍ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ㆍDMD(디지털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ㆍ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그룹에서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 모니터는 그 밖의 형태의 모니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ⅲ)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C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HDMI 등의 커넥터를 갖추어 자동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직접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이므로 본 물품은 제8528.52소호에 해당함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5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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