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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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DC MOTOR(MP-1004)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일반적인 메모리폼 베게 외관에 내부에는 마사지 유닛이 있어 케이블을 통해 충전 후 작동하는 베게형의 마사지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 메모리폼 외관, 에어펌프, 솔밸브, DC모터(사출물 기어박스 결합), PCB 등으로 구성되어 에어펌프 작동으로 에어쎌이 부풀어 오르고 DC모터가 작동하여 마사지 돌기를 작동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는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모터에 의해 작동하는 마사지돌기의 마찰동작을 이용하여 대동맥 풍지혈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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