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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0
시행일자 2021-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CLE HIGHBAY MODULE; CLE-HO (DC TYPE); CLE-HO-19000-865-150-dc
물품설명 - 원형의 인쇄회로기판 위에 수십 개의 LED chip과 커넥터가 부착된 LED모듈 (투광등의 광원으로 사용)

- 다른 능ㆍ수동 구성요소 및 보호소자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41.40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LED)’그룹에서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s)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LED 330개가 PCB에 장착된 제품으로, 다른 능ㆍ수동 구성요소 등이 없으므로 ‘발광다이오드(엘이디)’에 해당함

※ 참고로 제53차/제54차 WCO HS 위원회와 우리나라 2014년 품목분류위원회에서 PCB 위에 여러 개의 LED를 실장한 것을 제8541호에 분류하였으므로 다수의 LED가 PCB에 조립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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