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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4
시행일자 2021-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08.90-9490
품명 Other wood, slic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6mm; PAULOWNIA WOOD SLAT; PAULOWNIA SLAT; 두께3㎜×폭50㎜×길이1,800㎜
물품설명 ㅇ 오동나무를 건조 후 스트립 상으로 절단하고 방염 및 표면 처리한 우드 블라인드 제작용 단판[규격: 두께3㎜×폭50㎜×길이1,800㎜]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 물품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veneer)판용ㆍ합판제조용ㆍ그 밖의 용도[바이올린(violin)용ㆍ담배상자용 등]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지 않는 것(보강재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것은 톱질ㆍ평삭(平削 : wood sliced)ㆍ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평활하게 된 것ㆍ염색된 것ㆍ도포ㆍ침투시킨 것ㆍ종이ㆍ직물로 보강된 것ㆍ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sheets)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본 건 물품은 오동나무를 스트립 상으로 절단하고 방염 처리한 우드 블라인드 제작용 단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8.90-94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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