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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5
시행일자 2021-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1-0000
품명 20cm Under-seat (SVC inverted) Subwoofer ; 96380-J5000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기적 진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을 재생하는 직경 20cm의 SVC(Single Voice Coil) inverted* 서브우퍼 스피커 1개를 약 2리터의 용적을 가진 플라스틱 재질의 인클로저(enclosure) 1개와 결합한 물품
* inverted speaker : voice coil과 자석이 포함된 스피커 구동계를 음향 출력 방향에 위치시키는 구조의 스피커로, 스피커의 전고(height)를 낮추면서 인클로저 내부의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출처 : 신청인의 제출자료)
- 크기는 276mm×235mm×111mm이고, 자동차의 운전석·조수석 하단에 장착하여 사용되며, 20Hz ~ 20kHz의 가청주파수 범위에서 초저역 대역의 음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
- 스피커 내부에는 고출력 음향에 적합한 네오디뮴(neodymium) 영구자석이 결합되어 있으며, 유효 주파수(effective frequency) 범위는 25 ~ 200Hz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구성요소 및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g) 마이크로폰·확성기·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21호에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확성기(loudspeakers)’에 대해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1) 가동철편형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에 대해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single voice coil)이 네오디뮴 영구자석 자장 내에 놓여 전기적 진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함으로써 초저역의 음향을 재생하는 서브우퍼(subwoofer) 스피커로,
- 내부공간을 밀봉하여 초저역 음역을 강조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인클로저 1개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단일형 확성기(single loudspeaker)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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