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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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8.90-9000 |
| 품명 | Metal mask; Ni forming mask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older Paste 등의 점성을 가지는 물질을 인쇄하기 위한 홀을 가공한 니켈 박막에, 알루미늄 프레임을 결합한 물품 - 용도 : 스크린 인쇄용 마스크 - 제조공정 : 모재준비 → Laminating → 노광 → 현상 → 니켈 전주도금 → 박리 → 완성 - 성분 : Ni 99.98% - 규격 : 550㎜ × 65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42호 해설서의 부분품 제외 규정에
“(a) 스텐실(stencil) 인쇄기에 사용하는 아연ㆍ플라스틱ㆍ판지로 만든 형판(型板)(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실크스크린 인쇄기용 실크 스크린ㆍ도포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5911호). ; 스크린 인쇄용 틀이 부착된 철망으로 조제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8) 제7325호와 제7326호 해설에 열거한 철강제품에 상당하는 니켈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 )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크린 인쇄에 사용하는 니켈제 마스크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75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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