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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2
시행일자 2021-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5000
품명 EOP(W/I) FR8S; TM393-8R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MOTOR ASSY(MOTOR, ECU)와 OIL PUMP HOUSING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GEAR와 OIL PUMP COVER를 결합하면 전자식 오일펌프 완성품이 됨

- 용도 : 차량 ISG(Idle Stop & Go)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변속기 시스템에서 엔진이 자동 정지할 때 자동변속기에 오일을 공급할 때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91호에는 ”펌프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MOTOR ASSY(MOTOR, ECU)와 OIL PUMP HOUS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EAR와 OIL PUMP COVER를 결합하여 로터리펌프(기어펌프)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로터리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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