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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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80-9000 |
| 품명 | 게이밍 마우스 충전 패드 ; RATIO MAXPOT |
| 물품설명 |
- 개 요
ㆍ“마우스패드”와 “마우스 충전기”의 기능을 하는 직사각형상의 패드(324X344mm)와 LED(도광판 포함, 패드가장자리 조명으로 장식), USB허브가 일체로 된 것과, USB 케이블 2개가 소매 포장 ㆍ충전 : 맥스틸 무선 게이밍 마우스에만 사용가능한 자기공진방식의 완속 충전패드로 패드 내부에 코일이 장착되어 있음 ㆍUSB허브 : 인터패이스 3개, pc와 패드 연결 등 ㆍUSB케이블 : USB F to Type C(패드와 저장매체 또는 동글이 등 연결가능), USB M to Type C(PC와 연결하여 충전패드에 전원공급 등) - 이미지 *패드내부(충전코일등) *패드 측면 * 사용 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품은 USB허브가 부착된 “패드”와 “케이블”이 소매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규정을 충족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패드”가 분류되는 호에 전체를 함께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ㆍ본 품은 마우스패드, 충전, USB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USB허브에 케이블 등을 연결하지 않으면 충전이 이뤄지지 않고, 신청인의 특정 마우스에 한해 충전이 가능하므로 주기능은 USB 허브에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 “(B)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그룹에서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s)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설명하고 있고, ㆍ소호 제8471.80호에는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기능이 USB허브에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7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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