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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1
시행일자 2021-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Neodigestol; Compound Feed
물품설명 ○ 탄산칼슘, 카제인, 포도당, 이스트, 메치오닌, 제일인산 칼슘, 프로피온산 칼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제일철을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축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 2309.90-1040호에서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 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고기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RD0031호, 경기도 화성시장) 을 받았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추출제를 함유한 보조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1040호로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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