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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8
시행일자 2021-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OptimizorⓇC19104
물품설명 ㅇ효소처리한 닭의 내장, 인산, 설탕, 가금류 지방, 아미노산, 산화방지제, 물, 보존제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배합사료(애견사료의 기호증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애완동물용"으로 사료성분등록(경기도 화성시, 제 XX9US0062호)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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