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
시행일자 2021-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105.10-0000
품명 Fertilize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kg; 모두싹 칼마
물품설명 ㅇ질소 4.33%, 산화칼슘 13.05%, 산화 마그네슘 5.17%, 산화붕소 0.07%, 구리 0.05%, 아연 0.06%이 함유된 청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중량 500ml)

- 용도 : 미량요소복합비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105.10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둥글넓적(tablet)하거나 이와 유사한 모양ㆍ총중량이 10㎏을 초과하지 않은 포장으로 한 이 류의 물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비료를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10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