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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6
시행일자 2021-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친환경 종이완충포장시스템 ; 그루팩 (groopak) ; groopak M
물품설명 ㅇ 종이롤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손으로 잡아 당겨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용 거치대로, 알루미늄 및 지제 프레임에 철강제 봉 2개가 얹어져 있음 (종이롤 미제시)
- 하단에 벌집 모양의 칼선이 있는 외지를 크래프트지를 거치하고 회전이 덜 되도록 나사를 조이고, 상단에 내지를 거치한 뒤 내외지를 함께 당기면 칼선이 있는 외지가 벌집모양으로 벌어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이 전체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물품으로, 구성요소의 성질 및 용적, 중량 등으로 판단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종이롤을 거치하기 위한 알루미늄제 프레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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