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1 |
|---|---|
| 시행일자 | 2021-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FuFann Coconut Paste(coconut15%); TAIWAN |
| 물품설명 |
ㅇ Desiccated coconut 15%, Soybean oil 37%, Lactose 17%, Sugar 14%, Milk powder 12%, Palm oil 4%, Soybean lecithin 0.3%, Myverol 0.2%, Vanillin 0.18%, spice 0.18%, β-carotene 0.14%으로 혼합·조제하여 살균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철제용기에 포장 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식용(빵이나 샐러드와 곁들어 먹거나 베이커리 제조용으로 사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제20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008호의 분류사례 등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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