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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0
시행일자 2021-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5.90-0000
품명 고리형 형광봉; 1P-GLOW STICK(A9-1401(91401))
물품설명 - 제품을 구부린 뒤 흔들어주면 봉 안의 화공약품이 작용하여 발광하는 막대형상의 형광봉(길이 : 약 10cm)
- 용도 : 축제나 콘서트장에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도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축제, 콘서트장 등에서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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