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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1
시행일자 2021-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1090
품명 USB HUMIDIFIER & LIGHT; BZ-H7
물품설명 ㅇ 진동자의 초음파 진동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를 분무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가습기와 무드등인 LED 라이트로 구성되었으며, 전동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음
- 구성요소 : 본체, USB cable, 가습기 필터, 사용자 메뉴얼이 소매용 세트 포장
- 작동원리 : 두 개의 진동자가 내부에서 초음파를 통해 떨림(진동)을 일으켜 물 입자를 쪼개어 수증기를 발생시킴
* 제품의 가격비율(업체제시자료) : 가습기능(9) : 조명기능(1)

ㅇ 사양
- Spray Output : 2 * 40±10ml/H
- Water capacity : 1.2L
- 정격전압 : DC 5V, 600mA
- 사이즈(무게) : 203*192*86mm(470g)
- 배터리 : 2000mAh
- 필터 : 수중에 발생하는 잡질(표백분말 등) 걸러내는 기능 수행
- LED 라이트 : 1~3단계 밝기 조절, 별개로 사용가능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체와 USB cable, 가습기 필터, 사용자 메뉴얼로 구성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며, 본체는 조명과 가습기를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한 형태로 가격 구성비율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특성은 가습기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며,
·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가정형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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