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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9
시행일자 2021-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MLG Drag Brace Assy, Undressed(LH) ; AX1543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항공기 주륜 착륙장치의 구성품으로, 항공기의 착륙 혹은 지상 활주 시 지면 마찰로 인한 하중 발생으로 착륙장치가 접히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센서나 밸브, 실린더 등 별도의 부품은 장착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그 밖의 항공기”가 분류되고,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본건 물품은 비행기 주륜 착륙장치의 구성품으로, 항공기의 착륙 혹은 지상 활주 시 지면 마찰로 인한 하중 발생으로 착륙장치가 접히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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