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9 |
|---|---|
| 시행일자 | 2021-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MLG Drag Brace Assy, Undressed(LH) ; AX1543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항공기 주륜 착륙장치의 구성품으로, 항공기의 착륙 혹은 지상 활주 시 지면 마찰로 인한 하중 발생으로 착륙장치가 접히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센서나 밸브, 실린더 등 별도의 부품은 장착되어 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그 밖의 항공기”가 분류되고,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본건 물품은 비행기 주륜 착륙장치의 구성품으로, 항공기의 착륙 혹은 지상 활주 시 지면 마찰로 인한 하중 발생으로 착륙장치가 접히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