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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6
시행일자 2021-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진공성형품
물품설명 ○ 수지와 충진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시트를 진공성형한 반제품 형태의 물품
- 용도 : 차체에 장착되어 외부소음 유입을 차단 및 감소함

○ 구성 :충진제, POE, EVA, 첨가제, 오일, LLDPE


○ 제조공정 : 원자재 수입검사 → 원자재 배합 → 믹싱 → 압출 → 인출 → 압연(3단롤) → 컷팅 → 이송 → 적재 → 진공성형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차체에 장착되어 외부 소음 유입을 차단하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9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예시하여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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