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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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SWTICH PLATE 575010 PLATE 3M F/B SQ WH |
| 물품설명 |
ㅇ 건물 벽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형상의 스위치 커버
ㅇ 재질 : 플라스틱 100% ㅇ 용도 : 건물 내부 벽에 스위치 등 전기아울렛(outlet) 설치시 외부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판으로 아울렛 설치 후 벽에 생긴 공간을 커버하는 기능과 인테리어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됨 ㅇ 결합후 사진 ㅇ 설치방법 : 크기에 맞는 플레이트 선정-기존 아울렛 제거-서포트 프레임 설치-아울렛 연결-플레이트(수입물품) 설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못·볼트·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위치 설치시 외부에 부작되는 플라스틱 커버로 설치후 벽에 생긴 공간을 커버하는 기능과 인테리어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영구시설용(예: 나사못·못·볼트·접착제)으로 결합되지 않고 외부에 단순히 부착하는 스위치 커버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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