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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1
시행일자 2021-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첫 스티커북; 실리콘 스티커북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필름에 곤충, 동물모양 등이 인쇄된 실리콘스티커와 스티커를 부착시킬 수 있는 판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물품 상단에 손잡이 모양이 있는 형태로 8권이 세트로 구성됨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ㆍ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중략)...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 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s)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ers)”ㆍ“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e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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