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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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COVER TIMING BELT LWR, FF ; 신R-ENG ; 21351-2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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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자동차 디젤엔진 타이밍 벨트 구동부 하단에 장착되는 타이밍 벨트 커버 (엔진타입 : 신R-ENG)
- Bush 압입, Silicon 도포 작업을 추가로 거쳐 타이밍 벨트 이탈 방지, 이물질 유입 방지, 소음 감소 역할을 함 - 재질 : PA66-(GF35+MD5), TPE 플라스틱레진 - 규격 : 386 × 406 × 61㎜ ○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수입검사 → 원재료 수분 측정 → 제품 1차 성형 → 사출품 검사 → 제품 2차 성형 → 완성품 검사 → 완성품 적재/보관 → 완성품 출하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디젤엔진 타이밍 벨트 구동부 하단에 부착되어 타이밍 벨트 이탈 방지, 이물질 유입 방지, 소음 감소 역할을 하는 차량용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 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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