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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
시행일자 2021-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3-9000
품명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DOWSIL™ 2511 Cosmetic Wax
물품설명 ○ Bis(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 dimethylsilane 80~90%에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불순물인 Poly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10~20% 및 Tocopherol(Antioxidant)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반고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dyne/㎝ 이하)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 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소호 제3402.13호에 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 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ㆍ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 …(중략)… (3) 비이온 (non-ionic)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 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 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 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 서 1시간 두었을 때「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조성성분 중 Poly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는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불순물)이므로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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