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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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DECK; S519DE0311 |
| 물품설명 |
- 원소재를 요철 형상으로 압출 가공한 압출재에 홀 및 버링 가공한 직사각형 형상의 알루미늄(A6063-T5) Punching Plate
- 제조공정 : 원소재(빌렛트) 입고 - 압출가공 - 표면처리(아노다이징) - 압출재 입고 - 프레스1차 (홀) - 프레스2차(버링) - 검사/포장 - 사이즈(중량) : 1,605 × 436 × 18.4㎜ (6.78 kg) - 용도 : 수출 후 추가 가공(용접, 브라켓 체결 등)하여 세미트랙터 데크*로 사용 * 볼트, 너트 등으로 3~6개의 PLATE를 연결하여 바닥을 형성, 차량 정비시 발판 또는 차체 하부 보호용 커버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요철 형상 압출재에 홀 가공 및 버링 가공한 직사각형 형상의 알루미늄제 Plate로, ‘기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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