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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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70-9020 |
| 품명 | 전동이륜차 EWP(Electric Water Pump); 9083010001 |
| 물품설명 |
- 냉각수를 순환하여 전동 이륜차 전장부품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제품 (작동전압: 9 ~ 16.5V)
- 내부 전동기의 구동으로 임펠러의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발생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냉각수가 분출되는 원리의 원심펌프 (안내날개가 없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동 호 해설서에서 ‘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piston)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 기어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냉각수를 순환하여 전동 이륜차 전장부품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 ∙ 내부 전동기의 구동으로 임펠러의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발생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냉각수가 분출되는 원리의 원심펌프로서, 안내날개(Diffuser)가 없는 볼트류 펌프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을 ‘볼류트 펌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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