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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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90 |
| 품명 |
VP ROTOR ; E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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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의 진공펌프 로터로 엔진 캠샤프트에 의해 직접 구동되며 커플링과 조립되어 진공펌프에 운동을 전달하는 기능을 함 (재질 : SWCH45K PSASAIP)
* 진공펌프 내 로터는 엔진의 캠샤프트에 의해 직접 구동이 되어 진공펌프에 운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로터에 의해 엔진의 회전운동을 받아 진공펌프에서 진공을 발생시켜, 브레이크 부스터에 진공을 전달한다. 브레이크 부스터는 엔진의 흡기압(진공)을 이용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증가시키는 작용하고, 마스터 실린더는 이런 브레이크 부스터에서 발생한 힘을 바탕으로 제동을 위한 유압을 발생시킨다.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냉간 단조 → 검사, 포장, 출하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HSK 제8414.90-9090호에 “기타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하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나 임펠러ㆍ베인과 피스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진공펌프에 운동을 전달하는 진공펌프 로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진공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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