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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
시행일자 2021-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쌍화농축혼합분말(SH)
물품설명 ㅇ쌍화농축액 30.57%, 칡농축액 23.74%, 생강농축액 5.17%, 대추농축주스, 카라멜색소, 덱스트린(DE12) 등을 혼합, 조제하여 분무건조한 갈색계 분말

- 용도 : 고형차 제조용(고형차 15g 한포에 약 3g 첨가하여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302호에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추출물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중략)...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추출물(쌍화농축액, 칡농축액, 생강농축액)에 대추주스, 카라멜색소, 덱스트린(DE12) 등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제1302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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